금융역사~^^

북유럽 3국 경제위기 (은행위기에서 금융위기로...)

수스키키 2022. 12. 4. 10:21
728x90
SMALL

북유럽 3국 경제위기

북유럽 3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가. 원인 및 파급효과

 북유럽 3국(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의 금융위기는 자산버블의 붕괴로 유발된 은행위기였다는 점에서 미국 대공황이나 일본 장기불황과 유사한 점이 많다. 북유럽 3국의 위기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약 4년 동안 지속되었다. 북유럽 3국은 금융시스템 규제 완화, 외환자유화에 따른 대외개방 확대 등으로 국내 대출과 해외차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산시장에 버블이 형성되었다. 이에 정책당국은 경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스웨덴>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규제 철폐(1985년)
∘외환시장 관련 규제 철폐(1987년)
∘해외차입 자유화(1989년)

 <핀란드>
∘은행의 콜금리 상한 규제 철폐(1984년)
∘대출금리 규제 철폐(1986년)
∘개인의 해외투자 및 기업의 해외차입 자유화(1990년)

<노르웨이>
∘은행 대출 한도제 철폐(1984년)
∘금리자유화(1985년)
∘외국인 주식 소요 허용 등 자본시장 개방(1985년)

 스웨덴 중앙은행은 재할인금리(the discountrate)를 1990년 12월에 11.5%까지 인상하였다. 핀란드 중앙은행은 1989년 10월 7.5%였던 기준금리를 1992년 5월에는 9.5%까지 인상하였으며,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DepositRate)를 1991년 5월 8.0%에서 1992년 9월 11.0%까지 인상하였다. 이후 자산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은행은 대규모 부실채권을 양산하였다. 북유럽 3국의 자산 가격 하락률을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은 약 30~50%, 주가는 약 29.3~58.9% 하락하였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시작된 은행위기는 결국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하여 금융위기로까지 확대되었다. 북유럽 3국 금융위기 지속기간은 일반적으로 스웨덴과 핀란드는 3년(1991~1993),노르웨이는 6년(1988~1993)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은행 수익성 악화가 최고점에 달한 기간으로 스웨덴과 핀란드는 1992년, 노르웨이는 1991년을 꼽을 수 있다. 당시 GDP 대비 대출 손실은 스웨덴이 3.8%, 핀란드가 4.4%, 노르웨이가 2.8%를 각각 기록하였다. 또한 은행 대출도 스웨덴이 26.4%, 핀란드가 35.5%, 노르웨이가 4.9% 감소하였다. 은행위기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 외환위기로까지 확산되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북유럽 3국 정책대응

 금융위기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유럽 3국 정책당국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일례로 1992년에 북유럽 3국은 부실 금융기관을 위해 스웨덴은 GDP의 5.2%,핀란드는 7.4%, 노르웨이는 3.0%를 각각 구제금융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스웨덴>

 스웨덴 정책당국인 재무부(MinistryofFinance), 은행지원국(BankSupport Authority), 금융감독국(FinancialSupervisory Authority), 중앙은행(Riksbank)등은 부실화된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자본금 출자, 지급보증, 은행 국유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1992년 12월 은행지원법(BankSupportAct)을 제정하여 은행 부실자산 처리 전담회사를 설립하였으며, 1993년 5월에는 금융지원법에 따라 금융위기관리 전담기구인 은행 지원국(BankSupportAuthority)을 한시적으로 설립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포스타은행,노드은행,고타은행 등에 총 742억 크로네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노드 은행과 고타 은행은 그 주식을 100% 매입하여 결국 국유화하였다.

 1992년 11월에 노드은행의 부실자산 처리 전담회사인 Securum AB가, 1993년 10월에는 고타 은행의 부실자산 처리 전담회사인 Retriva AB가 각각 설립되어 두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였으며, 이들 부실자산 처리 전담회사는 인수한 담보 부동산 매각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각각 부동산 관리 자회사를 설립ㆍ운영하였다. 스웨덴 정책당국은 부실 금융기관 구제방법으로 주식인수, 보증, 출자, 대출 등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정책집행에 있어서는 은행 지원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핀란드>

 핀란드 중앙은행과 은행감독원(BankingSupervisionOffice)역시 부실화된 은행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본금 출자, 지급보증, 은행 국유화 등과 같은 정책을 사용하였다. 핀란드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지급불능 사태를 맞이한 스코프은행을 1992년 SvenskaHandelsbanken에 해외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1992년 4월에는 정부보증기금(Government Guarantees Fund)을 설치하여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주식인수, 신규출자, 대출, 지급보증 등의 업무를 맡아보게 하였다.

 정부보증기금은 1992년 9월 부실 저축은행을 포함한 41개 저축은행을 핀란드 저축은행(Savings Bank of Finland)으로 합병하였으며,이때 발생한 부실자산은 부실자산 처리 전담회사인 Arsenal을 신설하여 전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기금은 1993년에 STS은행을 KansallisOsakePankki에 합병시켰고, STS은행의 부실자산은 부실자산 처리 전담회사인 Siltapankki를 신설하여 인수하였다.

 핀란드 정책당국의 부실 금융기관 구제에는 은행지원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스웨덴과는 달리 정부와 중앙은행이 함께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부실 금융기관 구제방법으로는 주식인수, 보증, 출자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은행들이 설립한 상업은행보증기금(CommercialBankGuaranteeFund)과 저축은행들이 설립한 저축은행보증기금(SavingsBankGuaranteeFund)을 활용하였다. 민간예금보험기구의 성격을 띠는 이들 기금은 부실은행에 대해 출자, 보증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확산되자 정책당국은 1991년 자본금 규모가 50억 크로네에 달하는 정부 은행 보험기금(Government Bank InsuranceFund)을 설립하여 민간 기구들과 함께 부실은행 처리업무를 맡아보기 시작하였다. 정책당국은 1992년까지 부실은행 처리에 총 129억 크로네를 투입하였으며, 1992년 말에는 Fokus은행, Christiania은행, DenNorske은행 등을 국유화하였다.

 노르웨이는 부실 금융기관 구제에 있어 핀란드와 유사하게 정부와 중앙은행이 함께 공조하여 주식인수, 보증, 출자 등의 구제방법을 사용하였다.


kiri.or.kr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