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가변예치의무제도, 가산금리, 가상통화

수스키키 2022. 12. 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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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변예치의무제도 란?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무제도이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금리란?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또는 스프레드, spread)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고객의 신용위험에 따라 조달금리에 추가하는 금리를 말한다. 한편 만기가 길어지면 추가로 가산되는 금리를 기간 가산금리(텀스프레드, term spread)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스프레드이다. 통상 신용도가 높으면 가산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금리 즉 스프레드는 커진다.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기준금리에 대비한 차이를 스프레드 라고 한다. 보통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동일한 만기의 미국 국채(Treasury Bond)나 리보(LIBOR, 런던은행간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 여기에 신용도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어서 발행되는게 보통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해외에서 기채할 때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산금리 또는 스프레드는 보통 베이시스 포인트(bp, basis point)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0.5%의 금리격차를 50bp로 표기하고 1%는 100bp로 표시된다.



 가상통화란?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하여 발행・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서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인터넷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 등)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기관 없이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유통된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중앙에서 발행・유통을 통제하는 기존의 사이버머니나 멤버십 포인트 등과 기반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이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가격도 급등한 가운데 비트코인 이외에 많은 신종코인(Alt-coin)도 출현하면서 이들 가상통화를 구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트코인류의 가상통화를 ‘암호 통화’(crypto currency)로 부르면서 종래의 가상통화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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